2015 경비지도사 일반경비 (핵심이론+기출예상문제) 추록(20140610) | 2015-10-26 | 조회수 1703 |
경비지도사 독자 안내
- 경비지도사 2차, 발행일 2014년 4월 10일자 책을 구입하신 독자분들에 대한 안내 말씀-
1. 서울고시각에서는 개정 경비업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이전인 지난 4월 10일에 당시
경찰청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경비지도사 2차 책을 발행하였습니다.
2. 입법예고안과 다른 내용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판을 내면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3. 경비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각각 지난 6월 3일과 6월 5일에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4. 입법예고안과 내용적으로 다른 큰 내용은 약 세가지이며 이하에 그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중요하지 않더라도 독자님들의 편리를 위하여 수정된 페이지는 모두 pdf로
전체를 게시합니다. 그리고 개정판에는 지난 5월 20에 개정된 경찰관집무집행법 도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비업법 시행령 변경 내용 및 조문(입법예고안과 달라진 것) ]]]
1. 입법예고안 제12조 제7항에 있던 시험부정행위자 3년간 응시자격 정지 규정이 삭제됨.
2. 입법예고안 제18조 제4항에 있던 경비지도사 직무교육 담당자 규정이 삭제됨.
3. 입법예고안 제22조에 있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규정이 삭제됨.
4. 입법예고안 제22조의2에 있던 배치불허가 처분의 요건 규정 100분의 20이 제22조로 되었고
100분의 21로 바뀜.
5. 입법예고안에 없던 제31조의3 규제의 재검토 규정이 신설됨.
[[[ 경비업법 시행규칙 변경 내용 및 조문(입법예고안과 달라진 것) ]]]
문구가 바뀐 것을 제외하고 내용적으로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것은 없음.
파일은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