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용관리사 송달료 인상 & 법정지연이자 이하 관련 변경사항 안내(20190527 변경사항 안내) | 2019-05-27 | 조회수 533 |
송달료 인상 & 법정지연이자 이하 관련 변경된 내용 입니다(20190527 변경)
1. 송달료 인상관련
(1) 2019/05/01자로 송달료가 100원이 인상되어 4,800원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기본서교재에서 수정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260 ② 가압류 종류별 납부비용 표에서 송달료(1회 4,700원)>송달료(1회 4,800원)
2) p.292 (2) 송달료 표에서 4,700원>4,800원
2, 법정지연이자 인하관련
(1) 2019/06/01자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기존 연15%에서 연12% 로 인하되었습니다.
(2) 기본서교재에서 수정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301 Ⅱ.판결의 종류의 표에서 청구인용의 판결부분의 주문기재례에서
" ~ 연1.5할의 비율에 의한 ~> ~ 연1.2할의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