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란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손해에 대해 보험 관련 법규와 약관을
근거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지급을 위해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활용하여 보험사고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농업 관련 전문자격증을 말한
다. 즉, 손해평가사는 농작물 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
작물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의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의 평가 등을 신속하
고 정확하게 산정하는 국가공인 전문 인력을 말한다. 지금까지 농작물에 대한
손해평가는 조합, 농협 직원, 농업인 등 손해평가인과 손해사정법인이 담당해
왔지만, 앞으로는 손해평가사가 이들의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손해평가사 자격
을 취득하게 되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가 태풍, 동상해 등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현장 손해평가인력으로 활용하게 된다.